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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공심야약국 부족으로 시민들의 약국 원정(본보 7월 9일자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 지정된 약국마저 장시간 근무와 대체 인력 부족 등을 견디지 못해 잇따라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 25일 미추홀·연수구 등 공공심야약국이 있는 인천 9개 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으로 신규 지정된 약국은 모두 7곳이었지만, 같은 기간 1~2년도 채 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된 약국도 7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약국 3곳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해제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과 공휴일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현재 9개 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총 34곳이다. 구는 운영 약국에 시간 당 4만원씩 하루 최대 12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심야약국 대부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8시까지 일반 영업을 한 뒤 심야 운영까지 이어가야 해 사실상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16시간에 이른다. 일반 영업을 마친 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 수 없어 사실상 연속 근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지원금만으로는 심야 시간을 대신 맡을 약사를 구하기 어려워 약사 혼자 장시간 근무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한 약사는 “오전 9시부터 일반 약국을 운영한 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근무하다 보니 누적되는 피로가 생각보다 훨씬 심했다”며 “주말에 온종일 쉬어도 회복되지 않았고 건강 문제까지 생겨 결국 운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봉수 인천시약사회 수석부회장은 “지역별 수요와 경제성, 약사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해열진통제나 소화제 등 기본 상비약을 미리 준비하고, 심야에는 약 복용법 등 의약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심야에 약을 쉽게 구매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지역별 자문 약사, 의료기관을 연계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지정이 취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참여 약국을 다시 모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야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약국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부평·검단서도 찾아옵니다”…늦은 밤 ‘약국 원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708580477"
"경기일보의 경인 지역 저수지 수질오염 실태 보도(경기일보 5월14일자 1면·6면)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관내 저수지 106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녹조 저감 및 수질 관리 대책을 전격 가동하고 나섰다.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가동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안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경)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경기본부 관내 10개 지사별로 ‘2026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연쇄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수질환경보전회는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질 관리 거버넌스 기구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저수지 녹조 발생 가능성에 대응해 상류 유역 오염원 저감을 위한 관계자별 역할과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상류 유역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농경지 비점오염물질 등이 강우 시에 지속해서 유입돼 체계적인 상류 오염원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경기지역본부는 경기지역 89개, 인천지역 17개 등 총 10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분기별 수질조사 및 오염원 추이 분석을 실시해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청정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한다. 기흥저수지 등 주요 6개 저수지 22개 지점에 실시간 수질측정 기기를 설치해 조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경 사고 사전 예측 및 선제적 수질 관리 통합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의왕시 왕송저수지 등 11개 저수지를 대상으로는 인공습지와 침강지 등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 상류 하천의 유입수를 정화한 후 저수지로 유입시키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맞춰 시설을 지속해서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저수지 내부의 수질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폐수처리시설을 통한 오염원 차단과 농경지 농약·비료 사용 저감 등 상류 유역의 적극적인 오염원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녹조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가 함께 실천하는 상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해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역대급 폭염 오는데… 저수지 녹색대란 ‘벌써 불안’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80 수백억 예산에도 ‘녹조 몸살’… 농어촌공사 수질관리 ‘밑 빠진 독’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91"
"병원·약국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중복 처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 당국의 감시망은 허술하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7일자 6면)이 일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 중독 및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중독 및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목표로 한다. 식약처는 ‘AI 365일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 기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명의도용 ▲휴폐업 의료기관의 취급 보고 ▲해외 체류 중 투약 보고 ▲1개 처방전의 복수 약국 조제 ▲취급 보고 불일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 감시원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오남용 의심 행위를 신속하게 파악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지자체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과 특사경(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반복적인 의료용 마약류 투약 사례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와 더불어 중독 치료 및 사회 재활 연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활용과 특별감시단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료 마약 쇼핑’ 활개치는데… 제동장치는 먹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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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성인용품 매장이 도심 한복판에서 내부 상품을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경기일보 1일자 7면)한 가운데 부평구가 해당 매장에 블라인드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개선을 완료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구는 부평지역 성인용품 매장을 3차례 현장 방문, 매장 내부 상품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업소 측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매장 업주는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앞서 이 매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투명 유리창 너머로 일부 성인용품을 노출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원치 않게 이를 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업장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도록 조치했다”며 “업주와 문제 없이 조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 매장을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같은 방식으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행정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 역시 인천시 관련 부서와 함께 지역 내 성인용품 매장 현장을 확인하고, 유리창을 가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매장 내부 진열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를 명확히 규제하기 어려워 강제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매장 내부 진열 상품이 투명 유리창 등을 통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와 계도를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현장을 찾아 유리막을 가려달라는 공문도 보냈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지만 각 매장들과 최대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아이들 볼까 민망”…도심 한복판 성인용품점 '눈살'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31580327"